ATM 담당직원이 올해 1∼2월 5억 빼돌린 사실 자체 적발

600억 원대의 금전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내부 직원의 또 다른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자동화기기(ATM) 담당직원 A 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ATM에서 약 5억 원을 가로챘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이달 초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조치됐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사고 발생 다음 날까지 사고 내용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엔 알렸다. 다만 이번 사건이 10억 원 미만인 금전 사고에 해당돼 은행법에 따라 은행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횡령사고의 적발 및 검사, 자금 회수, 징계, 보고까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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