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 공무원은 사표수리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후보자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 무혐의 처분을 미루며 한 후보자와 각을 세웠던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인다. 친정부 성향의 이 고검장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한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무원이 기소 중인 상태에선 사표 수리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고검장도 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고검장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첫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사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직무 배제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는 대립했다. ‘한동훈 체제’가 출범하면 이 고검장은 검찰을 떠나지 못할 경우 좌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만약 이 고검장이 재차 사직 의사를 밝히면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가 이 고검장이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위가 기소된 이 고검장에 대해 비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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