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은 약물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 끊는 것…안락사와는 달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력자살 반대…“삶이 권리이지 죽음은 권리가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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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가 불치병 환자 등에 대한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중남미 첫 국가가 됐다.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대한 불치의 신체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환자가 자유 의지로 조력자살을 요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콜롬비아 현행법에서는 질병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운 이는 16∼3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돼 있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료진의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생명을 마감하는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콜롬비아의 경우 이미 일찌감치 안락사를 허용해왔다. 1997년 안락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2015년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법제화됐다. 이번 판결로 기존에 안락사 대상이 되는 환자는 조력자살을 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조력자살이 가능하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의 경우 콜롬비아를 제외하곤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한 나라가 없다. 칠레 하원은 지난해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바 있고, 페루 법원은 지난해 다발성근염을 앓고 있는 40대 환자 아나 에스트라다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이탈리아 의회가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에 착수하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삶이 권리이지 죽음은 권리가 아니다”며 “죽음을 집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황은 말기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완화 치료’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과 죽음을 유발하는 일탈 행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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