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 소상공인 대상 9월 30일까지 접수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중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현장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2주 내에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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