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내 소상공인 대상 9월 30일까지 접수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중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현장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2주 내에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관계자는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중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현장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2주 내에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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