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황제수임 유착’ 관련
이정수, 사의표명전 종결처분
진정인 조사도 않고 ‘봐주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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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親)문재인(친문)’ 검찰 간부인 이정수(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 직전 또 다른 친문 계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황제 수임’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종결 처분을 내려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2015∼2016년 심 지검장(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최유정 변호사 유착 의혹 사건을 당시 심 지검장 밑에서 근무한 부하 검사에게 지휘를 맡기고, 종결까지 진정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조사’란 지적을 받았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해 1월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과 최 변호사의 유착 의혹(뇌물수수 혹은 직권남용 혐의)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사건에 대해 공람종결 처분을 내렸다. 공람종결이란 검찰사건사무규칙 226조에 따라 진정사건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다. 처분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에 사의를 밝히기 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대안행동에 따르면, 심 지검장은 2016년 1월까지 중앙지검의 강력부장을 지내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지휘했다. 이때 심 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최 변호사가 중앙지검 수사 검사실에서 정 대표를 최초로 만난 뒤 수임료 20억 원을 받아 ‘황제 수임’ 의혹을 낳았다. 또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가 낸 정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을 돌연 법원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의 ‘적의(適宜) 처리’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당시 중앙지검의 강력부장(심 지검장)과 사법연수원·대학 동기”라며 “부장검사와의 친분 관계가 도움이 돼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석방을 위해 찾아갈 수 있었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수사 의뢰 당시 중앙지검은 사건을 허인석 형사3부장에게 배당했는데, 그는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 수석검사를 맡으며 심 지검장 직속 부하 검사로 근무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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