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사태에 보호조치 마련
미공개 정보 활용땐 벌금·징역
디지털자산법 제정 늦어질수도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유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강화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1개당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한 가상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저지를 시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하거나 자격 정지, 몰수·추징 등 제재방안을 만들 것도 제안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뢰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담겼다.
이런 움직임은 윤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화폐의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 등을 선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에 앞서 코인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 등을 엄중히 다스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BC는 이날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를 인용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 1위인 테더 가격이 테라 사태 여파로 0.95달러(약 1207원)까지 떨어진 이후 테더 투자자들이 70억 달러(8조90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테더는 담보 자산으로 기업 어음 보유 비중도 30.7%(지난해 말 기준) 높아 유동성 문제 발생 시 미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테더의 경우 약관에 달러로 상환받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적시한 데다, 준비금이 손실되는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미약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미공개 정보 활용땐 벌금·징역
디지털자산법 제정 늦어질수도
가상화폐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유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강화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1개당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한 가상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저지를 시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하거나 자격 정지, 몰수·추징 등 제재방안을 만들 것도 제안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뢰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담겼다.
이런 움직임은 윤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화폐의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 등을 선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에 앞서 코인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 등을 엄중히 다스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BC는 이날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게코를 인용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 1위인 테더 가격이 테라 사태 여파로 0.95달러(약 1207원)까지 떨어진 이후 테더 투자자들이 70억 달러(8조90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테더는 담보 자산으로 기업 어음 보유 비중도 30.7%(지난해 말 기준) 높아 유동성 문제 발생 시 미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테더의 경우 약관에 달러로 상환받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적시한 데다, 준비금이 손실되는 경우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미약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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