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공장식 유령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 씨 의료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 신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앞서 1심 법원은 신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이날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 및 동료 의사 이모 씨, 신모 씨,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장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신 씨에게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단, 장 씨의 경우 형 확정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간호조무사 전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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