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차공간 2~3개면 차지
레저용 선박 月주차권 이용불가
과태료 부과에도 장기주차 성행
사설 업체 계류 요금보다 저렴
시민들 항의·민원사례 늘어나
글·사진=권승현 기자
“한강 주차장 2개 면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제트스키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요트·제트스키 등 레저용 선박이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레저용 선박은 주차 공간 2~3개 면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 공간 한 자리가 아쉬운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19일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트레일러 주차장에는 오랫동안 주차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저용 선박들이 눈에 띄었다. 트레일러 위에 놓인 한 선박은 까만색 커버에 쌓여 있었는데, 꽃가루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곳은 레저용 선박을 실어나를 수 있는 트레일러만 1시간 내외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이다.
서울시 한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트레일러 주차장에 트레일러 외에 레저용 선박이나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직원들끼리 ‘돈이 얼마나 많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건가’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꼼수 주차’도 성행한다. 주차장에 레저용 선박과 트레일러만 장기간 세워둔 뒤, 나갈 땐 다른 차량으로 실어 나가는 식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차 차량은 주차 요금을 안 내도 되니 결국 공짜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무단 주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 있는 레저용 선박 계류 시설업체 B에 요트 계류 요금을 문의해보니, 26ft(7.9m) 미만은 연 850만 원, 26~30ft(9.1m)는 연 1050만 원이었다. 반면 여의도 한강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강공원 주차장은 월 정기권(1면 승용차 기준)이 5만 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60만 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트 주인과 나들이를 온 시민이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을 운영하는 A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에서 차량을 가져온 시민들이 주차장 2면을 차지한 모터보트를 보고 항의하다 시민들 간 시비가 붙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레저용 선박은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수 없다”며 “며칠씩 주차해두면 요금의 2~3배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레저용 선박의 공영주차장 주차)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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