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오는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등·하교 시차제를 시행하고 분리 고사실도 마련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며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격리 의무가 4주간 더 연장되지만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청·보건소·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000여 명으로 15주 만에 금요일 기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2만7000여 명)도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며 “현재 유행 규모는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4주 동안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