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방안 강구할 것” 입장문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컵. 게티이미지뱅크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컵.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문화일보도 지난 14일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의 입장을 기사화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올해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판매점 등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을 합쳐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소비자는 보증금을 납부한 뒤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에서 반환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을 매개로 매장과 소비자 간에 300원이 그대로 오가는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점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이 과정에서 더해지는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해 왔다. 컵에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라벨 비용을 비롯해 각종 부가세, 스티커 배송비, 컵 수거비, 관련 인건비 등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점주들의 몫이란 점도 불만으로 꼽혔다.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에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결국 환경부는 이날 제도 시행을 공식 유예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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