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나눠 지급할 성과보수, 일시에 전액 지급했다가 적발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전문금융사 임원의 성과 보수 지급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제재했다.

검사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017~2020년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업무 집행책임자들에게 일시에 전액 지급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임원의 성과 보수액이 40%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으로 나눠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현대캐피탈은 임대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선 개선 요구를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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