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 작년 9월 심사때
유사수신행위 가능성 파악
타 거래소 심사소홀 ‘책임론’

당정,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
“상장심사 공정성 회복 시급”


가상화폐거래소 코어닥스가 ‘루나’ 코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장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빗썸 등 규모가 더 큰 가상화폐거래소도 상장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셈이어서 ‘테라·루나’ 사태를 둘러싼 가상화폐거래소의 책임론이 한층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국민의힘 당·정 간담회에 참석하는 8개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코어닥스는 지난해 9월 루나의 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예견하고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장심사팀은 루나의 법률 및 규제준수 항목에서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감점을 줬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루나가) 충분한 지불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동반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현재의 루나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루나를 상장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어닥스의 사례로 볼 때 루나를 상장한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상장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내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1일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일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 거래소는 최근 1주일 동안에도 루나 거래로만 최소 8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의 국내 투자자는 지난해 말 9만 명에서 지난 15일 기준 28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 의제로도 올라 있다. 간담회는 정부 측 인사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 등 참석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가상화폐업계에서도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참석을 요청받았다. 간담회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상장심사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확인됐다”며 “법령으로 강제하기 전이라도 업계 자율의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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