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 이후 추 전 장관이 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재작년 9월 사세행은 서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씨를 비롯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다른 세 명의 혐의도 모두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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