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직접 접속한 적이 없고 파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동영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파일들이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