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파일 내려받을 당시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

울산지방법원 전경. 문화일보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 전경. 문화일보 자료사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직접 접속한 적이 없고 파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동영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파일들이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