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벌써 7580건 접수
CCTV 확대·과학수사에도
신고건 중 0.4%는 ‘미해제’
警, 아동지문사전등록 장려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 박모 씨는 최근 5세에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했다. 1987년 설 연휴 때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지 35년 만이다. 박 씨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찾으려 했지만, 당시 열악했던 과학수사기법 탓에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야 했다. 박 씨는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35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 실종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했고, 경찰은 박 씨의 사연과 유전자 등을 토대로 집중 탐문 끝에 부산에 살고 있던 박 씨의 가족을 찾아냈다.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실종 아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신고는 매해 2만 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 2020년 1만9146건, 2021년 2만13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7580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2만 건 내외로 실종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99.6%의 실종 아동 신고는 1년 안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달한 과학수사기법, CCTV 설치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0.4%의 신고는 해결되지 않은 채 ‘미해제’ 상태로 남아 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1년이 지나도록 가족을 찾지 못한 아동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기준 1∼5년간 찾지 못한 아동은 29명, 5∼10년 13명, 10∼20년 44명, 20년 이상 78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1년 넘게 실종된 아동장애인은 180명에 달한다.

경찰과 정부 등은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아동지문사전등록제(사진)’ 등을 장려 중이다.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를 대조해 가족을 찾는 ‘유전자 분석사업’ 등도 주력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 사업 등은 실종 아동과 보호자 모두 등록해야 상봉이 가능한 구조여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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