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자와 함께 지원된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1080만 원에 더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 23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 중이어야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6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부채가 5000만 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본인과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자, 23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자와 함께 지원된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1080만 원에 더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 23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 중이어야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6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부채가 5000만 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본인과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자, 23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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