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간 보고 생략하고 장관에 결과만 보고
②제3의 장소로 물리적 분리와 ‘차이니스월’
③단장으로 비검찰 ‘인사분야 전문가’ 제청

3대 원칙에도 檢 출신 막강 권력 우려 불식할지 미지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두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3대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이 인사검증권까지 쥐며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을 맡아 ‘왕장관’ ‘소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6월 중 한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 중간보고 과정을 생략하고 검증 결과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법무부로 인사 검증 업무 권한이 이관되면서 한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등을 수사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한 장관은 “분명한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쳐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정보 유통도 엄격하게 분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끌 수장도 비검찰 출신과 ‘인사 분야 전문가’로 제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조직을 직속에 두면서 권한보다는 책임과 리스크(위험)를 떠안는 측면도 강하다”며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단장으로 세워 부실 검증 논란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한 장관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3대 원칙에도 한 장관으로의 권력 집중 우려가 불식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에도 검찰 출신 인사가 포진하고,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최대 4명의 검사를 둘 수 있어 검찰 출신들이 사실상 인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사 검증 형식을 빌린 검찰의 실질적 인사권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정선·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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