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등 4개 혐의 적용
의정부=오명근 기자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의 지인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C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 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C 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 씨와 C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 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를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의 지인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C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 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C 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 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 씨와 C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 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를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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