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신설 조직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길 듯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사 3명이 법무부와 일선 검찰청에 복귀하지 않고 인사 검증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신설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 검사(단장 제외 3명)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를 포함해 법무부 소속 김모(36기)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김모 부부장검사(36기) 등 3명이 인수위에서 복귀하지 않고 기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인수위 존속 기한은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3명의 파견 검사는 6월 9일까지 법무부와 일선 청에 복귀하지 않고 인사 검증 등 잔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파견 검사 3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4일 관보에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단축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기간을 2일로 단축한 데 인수위 업무 잔여기한(6월 9일)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수위 활동 종료) 이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주부터 논의를 시작, 관련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장서우 기자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길 듯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사 3명이 법무부와 일선 검찰청에 복귀하지 않고 인사 검증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의 신설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 검사(단장 제외 3명)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를 포함해 법무부 소속 김모(36기) 부부장검사, 창원지검 김모 부부장검사(36기) 등 3명이 인수위에서 복귀하지 않고 기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인수위 존속 기한은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이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3명의 파견 검사는 6월 9일까지 법무부와 일선 청에 복귀하지 않고 인사 검증 등 잔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파견 검사 3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4일 관보에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단축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입법예고 기간을 2일로 단축한 데 인수위 업무 잔여기한(6월 9일)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인수위 활동 종료) 이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주부터 논의를 시작, 관련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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