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전주=박팔령 기자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이 확정된 뒤 음주운전을 한 A(61)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2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 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다.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구는 3인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이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팔령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