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국내 3번째 특별자치시·도 출범 가시화

춘천=이성현 기자

제주, 세종에 이어 국내 3번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 본회의 개회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특별법안은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 특례’를 부여한 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에 세부적인 특례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 별도 계정 설치’ 조항이 담겨 안정적으로 관련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강원도지사는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하지만 특별법안은 각종 지원과 특례의 근거 위주여서 후속 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숙제가 남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체적인 특례를 법안에 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속한 후속 작업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특례를 최대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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