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등 건강 상태 확인 후 경찰 조사 조율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그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겠다며 출국했으며 약 3개월만에 귀국한 것이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작전 수행 중 부상을 당해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이번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출국할 당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귀국과 동시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위가 부상으로 인해 귀국한 만큼 경찰은 그가 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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