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사원 별관 설치 확정
내달 초 20명 규모로 꾸려질듯
“검증 업무만… 권한 확대 아냐”

‘검수완박 대응TF’ 2개팀 가동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별관에 설치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과 법무부 권한 비대화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이 1차 인사 검증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소위 ‘삼청동 별관팀’으로 불리며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장소에 그대로 인사정보관리단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보안성도 뛰어나고 별도 보수 공사도 필요 없어, 이곳을 인사정보관리단이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6월 9일을 전후로 감사원 별관에 검사와 경정급 경찰 등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 ‘인사 검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조직법 6조 3항에 조사·검사·검정 관리 업무를 기관뿐만 아니라 사인(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했는데, 법무부가 소관과 다른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인사 검증’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업무 성과 등 ‘포지티브’ 중심의 인사혁신처와 달리 고위공직자 추천 인사의 흠결과 결함을 발견하는 ‘네거티브’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한 기관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동시에 검증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 ‘전권’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인사 추천과 전혀 무관하고,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실에서 법무부 검증을 토대로 경찰 등 다른 기관 자료를 갖고 2차 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후속 대책과 헌법 재판 대응책 마련을 위해 ‘개정법률 시행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법령제도개선과 헌법쟁점연구 두 팀으로 나뉜다.

윤정선·장서우 기자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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