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 등 밀반입 혐의 인정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27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국내 추가 범죄를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는 별도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국정원장의 사위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김 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신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9년 8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수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짐을 싼 데다 이후 발견하고 지인들에게 이를 권한 점을 볼 때 입국 당시부터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라고 판단했다. 박 씨는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1심 재판 중 퇴사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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