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임기 29일 끝났지만 법사위원장 등 갈등에 난항 장관 인사청문 등 일정 차질 국힘·민주 “네 탓” 비난전만
박병석(오른쪽 두 번째) 전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29일자로 끝나며 30일부터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사실상 후반기 국회가 문을 닫은 셈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단 6·1 지방선거 이후로 원 구성 협상 자체를 미뤄놓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는 상황부터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칫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9일로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자격이 상실된 셈”이라며 “여야 간 원 구성 협상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국회 공백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15조와 41조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를 5월 29일까지로 못 박고, 이날까지 후반기 인선이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긴 셈이다. 당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줄줄이 있지만, 국회의장마저 뽑히지 않아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도, 별도의 특위를 통한 청문 절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데도 여야는 상대 탓만 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잘못된 주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와 연계해 의장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우선 차지한 다음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갖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거기에 6·1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며 사실상 원 구성 협상도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직면한 인사청문회마저 정쟁에 활용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인사청문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통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언급하며 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후반기 의장단의 경우 국회법에 의장단 임기 관련 조항이 생긴 15대 국회 이래 법정시한(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선출)을 지킨 적이 없다. 그나마 19대 국회 후반기 정의화 의장만 전임 의장의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에 선출돼 의장단 공백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 국회의장 공백으로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