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62兆 추경안 의결

작년 12월15일 前 개업 대상
손실따라 600만 ~ 1000만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 등 371만 개 사업체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단체들은 예상보다 빠른 손실보전금 지급 소식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62조 원(실질 지출 약 3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23조 원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연말까지 영업을 지속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개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18일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됐는데, 이를 고려해 15일 이전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게 됐다”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600만∼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이날 정오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2차 추경 확정 하루 만에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급박한 현실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공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만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고도 우려했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박모(48) 씨는 “식자재 값도 많이 올라 장사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이 컸는데 손실보전금으로 약간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영·조해동 기자
최준영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