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2㎞ 500원·추가1㎞ 100원
휠체어·비휠체어 약자 분산효과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도 감축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75억 원을 들여 오는 7월부터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 240여 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란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업체 간 계약을 통해 평소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보행이 가능한 교통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택시를 말한다. 센터에 등록된 보행 가능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요청하면 기본 2㎞당 500원, 1㎞ 추가 시 1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3만6000여 명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180대에 불과해 이용하려면 평균 34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법상 특별교통수단 법정운영대수가 150명당 1대꼴(전남의 경우 241대)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대당 6000만 원)으로 확보대수가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보행이 가능한 교통약자들까지 기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그 보완수단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89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이 분산되면서 평균 대기시간이 10여 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자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행 가능한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장애인콜택시 수요도 감소해 대기시간이 줄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휠체어·비휠체어 약자 분산효과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도 감축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75억 원을 들여 오는 7월부터 도내 22개 전 시·군에서 바우처 택시 240여 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란 지방자치단체와 운수업체 간 계약을 통해 평소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보행이 가능한 교통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택시를 말한다. 센터에 등록된 보행 가능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요청하면 기본 2㎞당 500원, 1㎞ 추가 시 1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3만6000여 명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180대에 불과해 이용하려면 평균 34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법상 특별교통수단 법정운영대수가 150명당 1대꼴(전남의 경우 241대)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대당 6000만 원)으로 확보대수가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는 보행이 가능한 교통약자들까지 기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그 보완수단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89대를 시범 운영한 결과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이 분산되면서 평균 대기시간이 10여 분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자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행 가능한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장애인콜택시 수요도 감소해 대기시간이 줄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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