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 금리로…거주자 안전 확보와 주거불안 해소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자금 지원은 LH 정비사업 구역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산 문현2, 인천 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된다. 또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구 관할 LH 지역본부의 보상 부서 등 이주자금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LH가 시행하는 다른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한다”며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시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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