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후보 측 “실제 납세한 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나진구 국민의힘 중랑구청장 후보가 제출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관련 정보공개자료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나 후보의 재산세 납부·체납실적 누락 관련 이의제기에 대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나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세금 납부·체납 실적란의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실적을 누락했다”는 이의제기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납세액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나 후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세금 납부·체납 실적란의 후보자의 납세액 3575만5000원은 3671만6000원으로, 배우자의 납세액 7975만5000원은 7978만7000원으로, 직계비속의 납세액 1만 원은 3만8000원으로, ‘계’의 1억1552만 원은 1억1654만2000원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측은 “후보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역 세무서에서 납세 관련 자료를 떼다 보니 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납부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 납세한 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일 뿐, 후보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에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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