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을 감찰관실을 통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정보를 검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현행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류혁 감찰관이 맡고 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 1·2담당관을 포함해 경찰·감사원·국무조정실·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 등 전체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 감찰관실을 통해 상시 감시·통제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검증 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국정감사 시 국회가 채택할 경우, 관리단장도 국회에 출석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증 목적 외에 인사 정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감찰관실을 통해 관리단 전원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원천 차단해 인사 검증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정치권력의 내밀한 업무였던 인사검증이 국회 등의 감시를 받는 영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보장된 류혁 감찰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부 감시를 맡게 된다. 한 장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임기도 최소 3년(최대 5년)이 보장된다.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찰권과 인사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한 장관이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위상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 관리단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 1·2담당관을 포함해 경찰·감사원·국무조정실·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 등 전체 인력 20명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 감찰관실을 통해 상시 감시·통제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검증 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국정감사 시 국회가 채택할 경우, 관리단장도 국회에 출석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증 목적 외에 인사 정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감찰관실을 통해 관리단 전원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을 원천 차단해 인사 검증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논란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정치권력의 내밀한 업무였던 인사검증이 국회 등의 감시를 받는 영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보장된 류혁 감찰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부 감시를 맡게 된다. 한 장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류 감찰관은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 장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임기도 최소 3년(최대 5년)이 보장된다.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찰권과 인사검증권을 가진 법무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한 장관이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위상과 권한을 지키기 위해 관리단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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