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신용법 시행령 의결

5000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에 지워진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도 개인의 신용정보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 금융사의 이중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 서비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얻는 실익이 없는 만큼 해당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기존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각 금융사가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지만, 이 경우 금융사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금융사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용 등 공공정보까지 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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