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 개, 시가 300억 원 상당 ‘포장 갈이’ 수법

대구=박천학 기자

중국산 섬유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 3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산 섬유 편직기용 바늘 1억9000만 개를 포장 갈이 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시가로 약 300억 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이르는 규모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포장 상자의 화인(Shipping mark)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소매 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은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산을 가장한 수출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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