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높이기 위해 대신 거소투표” 진술 신빙성 없어
검찰, 대리투표 혐의 이장 1명 구속
6·1지방선거 경북 군위·의성군수 선거에서 거소투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성·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를 해 군위군 요양보호사 A 씨 등 5명, 의성군 이장 B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A 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으며 이 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이장 B 씨 등은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의성군 지역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7명,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의성군과 군위군 지역 1208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서면·전화·방문 등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이날까지 거소 투표 불법행위 관련 이장, 요양보호사, 주민 등 총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임의로 주민 5명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고, 대리 투표한 혐의로 군위군 지역 이장 1명을 1일 구속했다. 선관위는 이날 거소투표 불법 행위자를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거소 투표 불법 행위를 추적해 조사하고 위반자는 모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피해 주민은 29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허위 신고 및 대리 투표로 이미 투표한 것으로 된 이들 피해자의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고 1일 투표소에서 확인 후 직접 투표하도록 조치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으로, 국민의힘 소속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이장 등을 동원,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이장 등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의성=박천학 기자
검찰, 대리투표 혐의 이장 1명 구속
6·1지방선거 경북 군위·의성군수 선거에서 거소투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성·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를 해 군위군 요양보호사 A 씨 등 5명, 의성군 이장 B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A 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으며 이 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이장 B 씨 등은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의성군 지역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7명,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의성군과 군위군 지역 1208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서면·전화·방문 등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이날까지 거소 투표 불법행위 관련 이장, 요양보호사, 주민 등 총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임의로 주민 5명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고, 대리 투표한 혐의로 군위군 지역 이장 1명을 1일 구속했다. 선관위는 이날 거소투표 불법 행위자를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거소 투표 불법 행위를 추적해 조사하고 위반자는 모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피해 주민은 29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허위 신고 및 대리 투표로 이미 투표한 것으로 된 이들 피해자의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고 1일 투표소에서 확인 후 직접 투표하도록 조치했다.
의성군과 군위군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으로, 국민의힘 소속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이장 등을 동원,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이장 등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의성=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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