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업체별 50만원 지급

서울 강북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준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급된다고 강북구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지원금 접수 마감일인 올해 8월 31일까지의 기간 내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개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위반했거나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도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적합한 경우 업체별 50만 원이 지원된다.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최대 4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2개소부터는 25만 원만 지원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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