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사뿐 아니라 이용자 정식 재판으로 처벌한 첫 사례

‘강남언니’ 앱 화면 캡처
‘강남언니’ 앱 화면 캡처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 운영사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 측은 홍 대표의 선고 직후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로톡·강남언니·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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