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PCR·항원검사는 유지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전면해제
신규 확진자는 1만2542명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인천국제공항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는 만큼 해외 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여 일상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8일부터 해외 입국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제선 항공도 정상화된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 해제 배경에 대해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항공권 부족, 가격 상승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644명 늘어난 1만25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659명이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논의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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