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점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더라도 누구에게나 출입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면 건조물 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절도·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시가 30만 원짜리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5차례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A 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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