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자문위서 논의
‘警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막게
경찰 감찰권 행안부 이양 추진
“제도개선 보다 부작용 클수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 방안으로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그간 ‘셀프 감찰’을 하면서 제기됐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감찰권을 무기로 한 행안부의 ‘경찰 장악’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3일 문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경찰의 감찰권을 행안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비롯해 각종 경찰 통제방안을 논의한다. 자문위 사정을 잘 아는 핵심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감찰권 이양은 물론 행안부에 내에 경찰국을 설치할 것인지,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경찰지휘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을 포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주제를 일괄해 발제하고, 각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가 경찰 ‘셀프 감찰권’ 박탈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실제 그간 경찰이 스스로를 감찰하는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여러 번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은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의 유력인사 금품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게 ‘감봉 한 달’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안은 수사 경찰관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자칫하면 ‘경찰의 독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조직 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감찰권이 (행안부의) 무기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도 개선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경찰에 대한 감찰권을 가져간다면 모양새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경찰은 이 밖에도 행안부의 각종 통제 방안이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통제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폐지됐던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유근·이정민 기자
‘警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막게
경찰 감찰권 행안부 이양 추진
“제도개선 보다 부작용 클수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 방안으로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그간 ‘셀프 감찰’을 하면서 제기됐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제도적으로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감찰권을 무기로 한 행안부의 ‘경찰 장악’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3일 문화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경찰의 감찰권을 행안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비롯해 각종 경찰 통제방안을 논의한다. 자문위 사정을 잘 아는 핵심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감찰권 이양은 물론 행안부에 내에 경찰국을 설치할 것인지,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경찰지휘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을 포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주제를 일괄해 발제하고, 각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가 경찰 ‘셀프 감찰권’ 박탈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실제 그간 경찰이 스스로를 감찰하는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여러 번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은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의 유력인사 금품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씨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게 ‘감봉 한 달’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안은 수사 경찰관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유’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자칫하면 ‘경찰의 독립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은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조직 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감찰권이 (행안부의) 무기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도 개선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경찰에 대한 감찰권을 가져간다면 모양새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경찰은 이 밖에도 행안부의 각종 통제 방안이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자문위는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통제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폐지됐던 행안부 내 ‘경찰국’ 부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유근·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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