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인용…“정지 기간 법률 표결·심의권 침해”
민주당, 국회법 들어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징계안 본회의 상정·의결
국민의힘 “민주주의 버린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김 의원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기각되면 김 의원은 남은 징계기간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만약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이미 침해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헌재의 김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본안 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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