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5개월 만에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영장 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이뤄진 23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조 전 장관 부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동양대 PC는 이번 재판과는 별개인 조 전 장관 딸 조민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이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인턴십 증명서 등을 발급했단 혐의에 대해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했는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간 재판은 PC 증거능력을 두고 지난 1월 이후 멈췄다.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최종심에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딸인 조민 양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봤으며, 동양대 PC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했다. 앞서 공소 유지를 이끌던 고형곤 검사가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지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바 있으며, 검찰 내에서도 ‘특수통’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