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은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각 40시간씩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 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그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의심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중순쯤 약 열흘 동안 B 씨의 계좌에 1원씩 무려 681회에 걸쳐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 봐라’, ‘밤에가서불확싸’ 등을 적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여 동안 B 씨에게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A 씨는 B 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줬던 C 씨가 B 씨와 다른 남자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오해해 폭행했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B 씨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부분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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