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처분받은 정황도 의심…교육부 수장 자격 없다”
박순애 측, 해명 준비 중

출근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출근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와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당시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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