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판매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징역 10년을 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 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김영준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영준이 외장 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준은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영 기자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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