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 업무·근로시간 조정 없으면 문제
재계의 이재용 사면 요구에 “당은 검토 안해”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사진) 의원은 7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사법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금피크제를 두고 업무·근로시간 조정 없이 임금만 깎는 사업주에 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로 가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해서 입법으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덕 사업주 사법처벌 규정 등을 강화해 인권위로 갈 것이 아니라 사법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 의원은 “그렇다”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인권위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임금피크제에 관해 “한 80% 이상(의 사업장)은 현재 합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되면서 업무가 조정돼야 하고 근로시간이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이 조정이 된 것들은 합헌인 것”이라며 “업무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 없이 그냥 (정년을) 연장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또 이날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것들은 현재 검토하는 건 없다”며 “정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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