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위는 이날 제48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경찰이 각 기능별로 수행하던 인권 관련 업무를 종합,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경찰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경찰청장은 5년 단위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찰 활동의 조직문화에 확고히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경찰청 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내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민·관·경 합동 인권 진단, 인권정책 협의회 구성 등을 실행해야 한다. 수사 절차상 인권 보장을 위한 규칙 및 지침 등도 제·개정하고 인권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 문화를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장애인·여성·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개인·사회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 과중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훈련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 담당 수사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3개월마다 소속 부서장에게 수사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수사 기일 연장을 승인받도록 규정된다. 또 수사개시·결과 통보 의무 근거조항을 별도의 ‘호’로 세분화해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