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 취업 사기 행각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곽시열 기자
아들 2명을 기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 씨에게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러나 실제 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B 씨의 아들 2명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 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아들 2명을 기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 B 씨에게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며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러나 실제 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B 씨의 아들 2명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미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병원비로 쓰려고 B 씨를 속였다”며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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