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있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국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집단행동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상 불법이 발생하는 경우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일단 대통령 비서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를 소관으로 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한 노정 대화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화물차주 등 화물연대 소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법상 노동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파업행위에 따른 교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