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소재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 씨는 2019년 12월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A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중앙선 침범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사고와 A 씨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대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란 기준을 처음 제시하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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