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 돌입 - 정부 ‘기업애로 33건’ 개선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 13일 발표한 33건의 규제개선안은 기존 산업보다 첨단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있다. 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신소재,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모래주머니’를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계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역동성, 경쟁력을 높여 불확실성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주요 규제 개선안을 정리했다.

지점 미설치 법인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별도 수령… 車보급 확대


◇렌터·리스카 업체, 지점 없는 지자체서 전기차 구매해도 국비 보조금 지급 =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업체 등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신청이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만 이뤄져 해당 지자체에 지점이 없는 법인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연내 지급기준(구매대수 등)에 대한 부처협의를 거쳐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전기차 4만 대가 국비 별도 지급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드론 특별비행 기준 포괄 규정
기술발전 속도 반영 활용 촉진


◇드론 야간비행 시 최신 장비 사용 가능 =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최신 장비 등으로 폭넓게 허용된다. 드론의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특별비행 안전기준에는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 등이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 장비 사용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스테레오 비전카메라, 라이다(LiDAR)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안전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기 SW 변경 네거티브 규제
업체 자율관리로 사업부담 완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 앞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 등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거나 보안기능 업데이트 시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이 같은 부분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매번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사항’(핵심성능, 분석알고리즘 등 중요한 변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 자율 관리가 허용된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돼 화학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053개소)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검사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컸다. 이에 환경부는 2024년까지 화관법을 개정해 유해화학물 취급시설별로 검사 주기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 가능 = 정부는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통한 의료폐기물 소각을 허용해 의료계의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 경감에 나선다. 현재 의료폐기물 처리는 전국 14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을 위해 전국으로 폐기물을 보내야 했다. 이로 인한 비용이 연간 2000억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부속시설에 포함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계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140여 개 병원(500병상 이상)의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도 도입
주류배달 신분확인 방식 개선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 시행 = 앞으로 동물병원은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인쇄물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반려동물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제도는 수의사법 개정으로 내년 1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구체적 진료항목(기본진찰, 입원, 검사료 등)과 게시방법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첨단산업분야 대학원 정원 기준 완화 = 반도체 등 ICT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이 늘어나고 대학 간 우수교원 및 교육시설 공유도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학원 정원을 순증하려면 4대 교육여건 모두를 확보해야만 가능했다. 또 대학 간 우수 교원 및 교육시설을 공유하는 ‘공동학과제도’가 도입돼 공동학과 운영 시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화물차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및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 = 이르면 내년부터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를 갖추지 않고 수소충전소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현재 최대 20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제외 절차 개선 = ‘동일품목 반복수입’되는 바이오의약품 원재료는 물품 입항 전 검역제외가 허용되면 물품 입항 이후 서류 확인 및 현물 검사가 생략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까지 지점 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개정해 바이오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을 유도한다. 또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구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의료품 제조업 시설 조건부 허가 제도도 개정한다. 이 밖에 장(腸)용성 캡슐 원료의 식품 첨가물 신규 지정, 생분해성 제품 인증기준 신설 등도 추진된다.

황혜진·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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