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치구 유예시간 제각각

‘5분 미만’가이드라인 유명무실
같은 區에서도 단속 기준 달라

절대 금지구역내 즉시 단속 등
市, 유예 가이드라인 다시 마련


서울 25개 자치구별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최대 20배까지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치구가 지역 상황에 맞게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정하는 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지만 자치구 간 기준의 간극이 너무 큰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보도·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어린이보호 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을 위해 조만간 자치구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CCTV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최단 1분 미만부터 최장 20분 미만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초구는 고속·남부터미널 일부 지역, 사당역 3·13번 출구, 반포 2∼3동 쇼핑타운에서는 차량이 1분 이상만 서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관악구는 일부 지역에서 차량의 주정차 시간이 20분 미만이면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심지어 자치구 내에서도 구역마다 단속 기준이 다르다. 서초구 일부 지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 최장 유예시간은 10분 미만이고 관악구의 최단 유예시간은 6분 미만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자치구마다, 심지어 자치구 내에서도 차이가 크다 보니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진다.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 두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갓길의 위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 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화물차 4t 이하의 경우 4만 원, 승합·화물차 4t 초과는 5만 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12만 원, 13만 원이다. 주정차 단속에 CCTV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시는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5분 미만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구에 내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포괄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시는 도로교통법에 준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전 예고 단계에서 납부 대상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사연은 이때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

범죄 예방·진압 등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에는 단속 유예시간을 ‘5분 미만’으로 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과 협의 후 단속 시간, 요일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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